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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40)씨에게 총격을 가한 LA경찰국(LAPD)의 대응 방식은 물리력 사용에 따른 각종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LAPD의 경관 연루 총격 건(officer involved shooting)이 타 대도시 경찰국과 비교할 때 왜 가장 많은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지 5월14일자 A-3면〉   16일 LAPD가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물리력 사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불분명하다.   먼저 올림픽 경찰서 수퍼바이저 서전트 루발카바가 현장 도착 후 아버지 양민 박사와 나누는 대화 내용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 박사에게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면서 “물리력(use of force)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물리력이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비살상 무기 사용이나 신체적 제압 등 여러 시나리오까지 내포한 용어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물리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아마도 (아들이) 다칠 수 있다(He might get hurt)”고만 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병원 이송만을 염두에 뒀던 가족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살상 무기 사용은 생각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루발카바 서전트는 아들을 집에서 나오게 하는 걸 강제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가족에게 선택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양 박사는 당황하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다면 ‘범죄건(criminal thing)’으로 다뤄지는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법집행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범죄건으로 가족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경찰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경관들의 진입 결정 과정에도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가족과 대화 후 양씨와 대화를 시도하기 전 주변 경관들에게 누가 먼저 앞에 설 것인지 묻는다. 심지어 ‘비살상 무기(less lethal)’를 어떤 경관이 사용할지 묻자 나머지 경관들이 동시에 쭈뼛거리며 손을 드는 장면도 나온다. 이는 위험 상황 대응시 역할 분담이 임의로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리력 사용 결정 배경이나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미 현장 출동 경관들의 첫 대화 실패 이후 두 번째 대화에서도 양용씨와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관들은 두번의 대화 시도와 가족의 증언을 통해 양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단, 이때까지 아무런 위협 상황이 발생한 건 없었다.     이때 루발카바 서전트는 갑자기 “물리력을 사용해야겠다(we’re going to have a use of force)”고 말했다. 단지, “밖으로 나오라”는 경관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소통이 안 된다는점 외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 이는 물리력 사용 결정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인 부분이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강압적 분위기의 진입 절차도 문제다.   총격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세 번째 진입에서 맨 앞에선 경관은 동료들에게 갑자기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call out or no call out)”고 묻는다.   이때 이미 경관은 열쇠로 문을 열기 위해 시도 중이었다.   이미 수차례 이어졌던 경찰의 압박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양씨 입장에서는 실제 대문 손잡이에서 계속 덜그럭 소리가 나면서 문이 강제로 열리는 상황은 더 위험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동료 경관이 “그를 불러라(call him out)”라고 하자 그제야 “우리는 경찰이다. 미스터 용,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문을 강제로 열었고 겁에 질린 양씨의 모습이 그대로 바디캠 영상에 담겼다.   대응 방법도 발포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바디캠 영상을 보면 임의로 정했던 비살상무기 '빈백(bean bag)' 장착 경관은 뒤쪽에 서 있었다. 이 장면은 LAPD의 어설픈 대응 정책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맨 앞에 섰던 경관은 문을 열고 진입할 때 총기를 들지 않은 상태였다. 칼을 든 양씨를 인지하고 나서야 급히 권총을 꺼냈다는 점을 볼 때 진입 전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하거나 세워두지 않았고, 별다른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뒤쪽에 서 있던 비살상무기인 ‘빈백(bean bag)’ 총을 들고 있던 경관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다. 맨 앞에 섰던 경관이 뒤로 물러서며 총을 꺼내고 “내려놓으라(drop it)”며 소리치는데, 빈백을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경관들이 과연 양씨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방안이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찰들은 발포 후 소파에 쓰러진 양씨에게 수갑부터 채웠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풀려있었다. 누가 봐도 경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양씨에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 것을 외치면서 총상을 살피기 위해 상의를 벗겼다.   양씨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LAPD의 어설픈 대응이 낳은 비극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물리력 사용 경관 연루 OIS 양용 LAPD 총기 사용 경찰 총격 경관 총격 올림픽 경찰서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2024-05-19

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열린 광장] ‘편작이 열이 온들 … ’

‘편작이 열이 온들 이병을 어찌하리…’ 는 지금부터 434년 전,  선조 임금 때 정승이었던 송강 정철의 ‘이몸 삼기 실제 님을 조차 삼기 시니…’ 로 시작하는 사미인곡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철이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전라도 지역으로 귀양 가 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담은 긴 가사의 끝부분에 나오는 한탄인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답답할 때 혼자 외어 보는 구절이 됐다.     최근 작품 해설을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중 하나가 사대주의와  한문숭배가 지배했던 시대에 정철은 한글로 이 작품을 썼다는 사실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 반포하고 142년이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은 여자들이나 쓰는 ‘암글’ 이라며 무시를 당했는데 그런 ‘암글’로 긴 가사를 썼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으리라. 문학적인 아름다움에 더해 한글의 위상을 높여 준 명작으로 길이 빛나는 공적으로 남을 것이다.     작품의 끝부분에 나오는 ‘편작이 열이 와도 이병을 어찌하리’ 라는 구절은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 천하의 명의라는 편작 같은 인물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원망 섞인 한탄이다. 편작은 약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인물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로 인한 폭력 사태도 빈번해지고 있다. 합리적인 합의 대신 폭력, 특히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면서 ‘편작 열 명이 와도 고칠 수 없다’는 정철의 한탄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미국은 건국 이래 모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광대한 땅에 풍부한 자원까지 가진 복 받은 나라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이상향’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이민 신청 수속을 밟으며 입국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만 8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목숨을 걸고 산 넘고, 물 건너 미국 땅에 들어오려는 비합법 이민자들도 많다.     이 같은 이민증가 상황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의 충돌은 점점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야 말로 ‘편작이 열이 와도  좀처럼 고칠 수 없는’ 난제 중의 하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편작도 고치기 어려운 또 한가지 병은  최근에 부쩍 늘어난 총기 관련 범죄다. 불과 석 달 전에도 텍사스주의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과 어린 학생 19명의 목숨을 빼앗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총기 폭력이 미국 전역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요즈음에는 보수, 진보 지지자 중 과격파들의 극단적 행동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총기 사용 범죄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체념에 빠진듯하다.     ‘편작이 열이 온 들 이병을 어찌하리’ 라는 탄식이,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공간적으로는 수만 리 넘는 미국 땅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철은 상상이나 했을까?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편작 총기 폭력 이민증가 상황 총기 사용

2022-09-15

"한인들에 대한 든든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이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15일 러셀 상원 빌딩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는 한미 동맹과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다.   오는 11월 열리는 선거 때문에 바쁜 와중 한걸음에 달려왔다는 홀런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국립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 법안에 서명한 이후 나 또한 워싱턴 지역 중요한 주축인 한인 언론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연속적으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그는"혐오 범죄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이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미국내 총격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홀런 상원의원은 총기 안전조치에 대해 주요 옹호자였고 우발적인 총기 사망을 줄이기 위해 메릴랜드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총기에 '내장형 방아쇠 잠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총기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하는 메릴랜드 주 워싱턴카운티의 스미스버그 산업 시설에서도 지난 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홀런 상원의원은 "범죄에 사용된 총 55% 이상이 다른 주에서 들여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총기 사용에 대해 다른 주와 다른 높은 제재를 가함에도 일어나는 총기 사건에 메릴랜드 주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에 대해 대비하는 정책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대북 제재와 한매동맹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야욕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미동맹, 북한의 핵개발 야욕 분쇄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등을 홀런 의원은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워싱턴 지역 한인들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 했다.  한편 이날 함께한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회장은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 돈 바이어 하원의원으로부터 미국 의회 한인 코커스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예영 인턴기자한인 지원 한인 언론사 한인 언론들 총기 사용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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